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9조 (입영일자 연기 등<개정 2016.12.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규칙 제103호의2서식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각 군 병 모집을 통틀어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18.12.20., 2021.6.23.>1.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6.23.>2.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호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12.20.>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2.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신고일 미포함)에 연기원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개정 2023.12.29.>
③제1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④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3.>
⑤제3항에 따라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⑥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1.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이 가능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보류 <개정 2016.12.20, 2019.12.11.>2.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은 연기되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다만, 연기되는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직권으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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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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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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