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8조 (체력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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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체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체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체력평가는 해당 군이 주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의 전문특기병 중 특공병과 해병대의 모든 모집계열(의장 계열은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2025.3.10.>
③제2항에 따라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육군: 특공병, 유해발굴기록병, 국군체육특기병, 의장병, 훈련소조교병, JSA경비병, 특전병, 구급차량운전병, 대형버스운전병, 33경호병, 특임군사경찰, MC군사경찰, 유해발굴감식병 <개정 2018.12.20., 2020.12.31., 2022.12.15.>2. 해군: 특전, 심해잠수 계열3. 해병대: 모든 계열4. 공군: 의장병, 특수임무군사경찰 <개정 2018.12.20., 2020.12.31.>
④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12.20.>
⑤<삭제 2018.12.20.>[제목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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