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8조 (체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체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체력평가는 해당 군이 주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의 전문특기병 중 특공병과 해병대의 모든 모집계열(의장 계열은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2025.3.10.>
제2항에 따라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육군: 특공병, 유해발굴기록병, 국군체육특기병, 의장병, 훈련소조교병, JSA경비병, 특전병, 구급차량운전병, 대형버스운전병, 33경호병, 특임군사경찰, MC군사경찰, 유해발굴감식병 <개정 2018.12.20., 2020.12.31., 2022.12.15.>2. 해군: 특전, 심해잠수 계열3. 해병대: 모든 계열4. 공군: 의장병, 특수임무군사경찰 <개정 2018.12.20., 2020.12.31.>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12.20.>
<삭제 2018.12.20.>[제목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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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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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