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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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3.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 방역관의 상주5.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3.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 방역관의 상주5.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
②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항원 간이진단킷트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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