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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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관할 경찰서,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황실 설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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