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권역에 대한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은 가능하다)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3. 구제역 발생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4. 검역본부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5. 권역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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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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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