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권역에 대한 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은 가능하다)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3. 구제역 발생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4. 검역본부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5. 권역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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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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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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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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