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팩스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및 점검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 및 시군구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시ㆍ도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아. 발생 시군구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4.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5.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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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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