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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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팩스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및 점검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 및 시군구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팩스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및 점검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우제류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 및 시군구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시ㆍ도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긴급백신을 위한 인력동원체계 점검사.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아. 발생 시군구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4.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5.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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