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소독 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재입식까지 주 2회이상 주기적으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쥐,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ㆍ정액ㆍ털ㆍ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위험ㆍ경계ㆍ관리지역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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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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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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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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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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