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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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을 명령하여 전국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 및 백신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생 시군구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모든 시도 및 시군구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나 긴급 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ㆍ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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