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의 소유자등은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ㆍ돼지ㆍ염소ㆍ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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