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조의2 (관리지역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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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리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리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관리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다만, 발생농장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는 가축방역관의 승인 하에 허용) 및 관리지역 밖의 우제류 가축은 관리지역 안으로 반입금지2.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은 관리지역 밖으로의 반출금지3. 관리지역 내 우제류농장에 대한 사료공급은 지정된 차량을 이용4. 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을 허용5.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6.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을 허용
④관리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관리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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