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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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동물, 감수성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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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동물, 감수성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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