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입식시험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ㆍ관리사ㆍ축사내외ㆍ진입로ㆍ운동장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