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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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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