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 (가축의 재사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7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
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생농장 :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7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차 점검)과 검역본부(2차 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만,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점검만 실시)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NSP항체ㆍ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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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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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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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