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 (가축의 재사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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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7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7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
②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생농장 :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7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차 점검)과 검역본부(2차 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만,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점검만 실시)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NSP항체ㆍ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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