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 (가축의 재사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할 경우(부분 매몰농장 포함)에는 이동제한 해제 후 7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점검(부분 매몰농장은 임상검사) 및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입식이 가능하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재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합동점검만 실시)
②제25조에 의하여 정기백신 미실시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생농장 :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7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차 점검)과 검역본부(2차 점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 실시하는 검역본부장의 입식승인을 받은 경우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만,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예방적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점검만 실시)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NSP항체ㆍ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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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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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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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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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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