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2조 (추가 백신접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지역(시군구), 인접지역에 대한 전파의 우려가 있거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발생지역, 인접지역 또는 전국의 추가 백신접종을 결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가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백신 공급 및 접종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관내 농가 등에 대한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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