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이동제한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담당 지역의 가축방역관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료 공급, 가축분뇨ㆍ원유 처리, 그 밖에 축산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NSP항체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체별 항원검사,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여야 하며 NSP항체 양성 개체(소ㆍ사슴ㆍ염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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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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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