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이동제한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담당 지역의 가축방역관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을 방문토록 하여 사료 공급, 가축분뇨ㆍ원유 처리, 그 밖에 축산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발생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NSP항체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체별 항원검사,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여야 하며 NSP항체 양성 개체(소ㆍ사슴ㆍ염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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