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살처분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축종과 관계없이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전체 우제류 사육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우제류 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 및 간이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 또는 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할 수 있다.1. 발생농장(최초 발생농장은 제외)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살처분 및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1. 발생농가에게 살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농가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설득2. 살처분 명령 통보이후, 살처분 가축 등의 조사와 보상금 평가 실시3. 보상금 평가 완료후, 살처분 및 사체처리 방법ㆍ장소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시4. 살처분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동물 복지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하며, 사체는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고온ㆍ고압 멸균 처리),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 처리5. 살처분한 가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혈액, 타액, 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덮개 등이 있는 차량으로 운반6. 살처분ㆍ사체 처리장소에 개, 고양이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쥐잡기 및 구충 실시7.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인력ㆍ장비 등에 대해 소독,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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