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살처분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5)를 감안하여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구 관계관 등과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3.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결정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시도 관계관, 시군구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관리ㆍ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2.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3.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내 또는 농장 인근에서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매몰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구제역에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ㆍ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장 "정기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에 준하여 살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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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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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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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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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