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9조 (예찰지역 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예찰지역 설정 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찰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예찰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예찰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2. 도축장의 폐쇄. 다만, 예찰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랜더링 처리하고 정육은 예냉ㆍ산도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는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금지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7. 사료ㆍ가축분뇨는 예찰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8.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11.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
⑤예찰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21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