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 (구제역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ㆍ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에게 구제역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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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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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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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