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 (구제역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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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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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ㆍ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에게 구제역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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