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 (백신 수급ㆍ비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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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백신 완제품 또는 백신 제조용 항원을 위험분석 등을 통해 적정물량을 비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 완제품과 항원을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백신 완제품 또는 백신 제조용 항원을 위험분석 등을 통해 적정물량을 비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백신 완제품과 항원을 국내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에 공급된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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