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8조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2. 도축장의 폐쇄. 다만,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지정도축장은 제외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ㆍ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5. 집유된 원유가. 예찰지역 해제일까지는 고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고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나.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까지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이동제한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7. 우제류 농장 관련 또는 정액 취급 등 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후 운반을 허용하고,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 허용8. 축사 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9.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10.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1. 구제역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21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난 후,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내의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2.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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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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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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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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