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조의3 (보호지역 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타 지역을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근도로, 하천, 산지의 자연경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경계를 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호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을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보호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보호지역안으로 반입금지2. 이동제한 대상 가축(발생농장 내 사육 중인 가축 제외)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3. 보호지역 안에서 생산된 정액의 반출 금지4. 우제류 농장 관련 또는 정액 취급 등 축산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5. 보호지역 내 우제류 농장에 사료공급을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한 차량을 고정 배차ㆍ운용6. 분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후 반출 허용7.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8. 우제류 가축ㆍ원유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행 허용9.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보호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지나고, 발생이 없는 경우 보호지역 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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