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소독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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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장주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ㆍ점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1. 부분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축사를 실시다. 축사 내부는 비어 있는 우방(돈방)을 먼저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바로 옆 우방(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ㆍ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방(돈방) 및 가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청소ㆍ세척 및 소독 실시라. 축사 외부ㆍ기계 장비에 대해 청소ㆍ 세척 및 소독 실시2. 전두수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축사 내ㆍ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 우선 실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장주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ㆍ점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1. 부분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구제역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마지막에 발생축사를 실시다. 축사 내부는 비어 있는 우방(돈방)을 먼저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바로 옆 우방(돈방)에 있는 가축을 세척ㆍ소독 후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우방(돈방) 및 가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청소ㆍ세척 및 소독 실시라. 축사 외부ㆍ기계 장비에 대해 청소ㆍ 세척 및 소독 실시2. 전두수 매몰농장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 실시나. 축사 내ㆍ외부에 대한 일제 청소 우선 실시다.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착기구 등은 구제역 유효소독약으로 철저히 세척 후 유기물질, 먼지 등을 제거라.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 세척 및 소독마. 사료통, 음료통, 착유장치 등은 모두 비우고 세척바.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의 순서로 실시사. 축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흙을 뒤집은 다음 충분히 젖도록 소독수 살포아. 축사주위 습지, 초지 및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축사 내부와 동일하게 소독 실시자. 잡초가 많은 경우 제초제 등을 살포하여 제거후 소독차. 발생농장의 사료창고, 농기구 보관함, 농장내 사택 등에 대해 훈증 소독카. 남은 오염물건(사료, 분뇨, 깔짚 등)은 소독수로 소독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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