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의2 (NSP항체 검출 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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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혈청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2.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3.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 소독 실시4. NSP항체 양성축 선별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5. NSP항체 양성축은 도태 처리 권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혈청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2. 해당농장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3.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 소독 실시4. NSP항체 양성축 선별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5. NSP항체 양성축은 도태 처리 권고
②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구제역 NSP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NSP항체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는 우제류 농장, 검출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및 검출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임상ㆍ항체ㆍ항원)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경 3km 이내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검사 혈청의 비특이 반응 등 감염으로 인한 NSP 항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SP 항체 양성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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