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4조 (종식후속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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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군구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군구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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