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2.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3. 발생농장의 가축의 소유자등, 동거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제역 최초 발생 시 발생 시도(발생 시군구가 타 시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시군구도 포함)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타 시도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전국 가축시장 폐쇄)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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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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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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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