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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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2.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3. 발생농장의 가축의 소유자등, 동거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2.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다만, 보호지역에서 이동제한 대상 축종은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3. 발생농장의 가축의 소유자등, 동거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②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구제역 최초 발생 시 발생 시도(발생 시군구가 타 시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시군구도 포함)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타 시도에서 추가 발생 시에는 전국 가축시장 폐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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