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의2 (백신주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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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 구제역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혈청을 확보하여 운영3.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백신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백신 바이러스를 확보하여 관리4.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5. 국내 사용할 구제역 백신주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에 대해서도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에 대한 적합 여부와 효과적인 백신 후보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 구제역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혈청을 확보하여 운영3.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백신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백신 바이러스를 확보하여 관리4. 구제역 백신주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5. 국내 사용할 구제역 백신주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에 대해서도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검역본부장의 제1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통해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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