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5조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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