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4조 (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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