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4조 (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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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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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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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