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2.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방역조치사항 준비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ㆍ긴급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2. 조문 관계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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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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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