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2.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방역조치사항 준비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ㆍ긴급백신접종 실시방안 등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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