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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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별지 제3호서식]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1. 일반사항 ㅇ 담당 가축방역관의 소속 및 성명 : ㅇ 시료채취자의 소속 및 성명 : ㅇ 축주의 성명 및 주소 : ㅇ 시료 채취일자 및 시간 : 2. 의심질병에 관한 사항 ㅇ 의심되는 질병명 : ㅇ 당해 농장의 병력 : 3. 임상관찰 결과 ㅇ 관찰 두수 : ㅇ 의심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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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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