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6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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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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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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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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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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