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4조 (검역본부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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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간이 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간이 항원진단킷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5.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설치6. 긴급 백신접종 방안 및 백신공급 계획(항원뱅크에 보관중인 항원을 백신으로 제조하여 긴급 수입하는 방안 및 백신을 추가로 수입 할 수 있는 경로 확보 등) 검토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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