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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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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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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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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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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