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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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 접수시간 : 오전 1. 신고접수월일 : 오후 2. 신고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직 업) 3. 발생농가의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4. 신고사항 유우, 육우, 물소, 돼지, 면양, 산양, 기타 사육두수 : 발생두수 :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 취한 응급조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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