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1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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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 등"이라 한다)안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 등"이라 한다)안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동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도축장 등 안의 가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소독2. 당해 도축장 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4. 도축장 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다만, 정기 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만 살처분 조치5. 정기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환축 발견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도축 후 머리 및 장기를 제거한 몸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다만, 정기백신 실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육은 예냉ㆍ산도 처리후 유통을 허용하고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랜더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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