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4조 (이동제한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을 설정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방역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ㆍ사체처리, 소독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 및 방역지역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방역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2. 발생지ㆍ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4. 발생지,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6.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④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을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구제역 발생 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시장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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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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