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의2 (신원조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등록기준지 및 주소
3.친교 인물
4.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국적 변동 내역
6.학력 및 경력
7.가족관계
8.재산(「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인품 및 소행
11.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해외 거주 사실
13.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14.그 밖의 참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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