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3 (암호자재 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3(암호자재 취급인가) 위원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밀취급 인가자 가운데 업무상 암호자재 사용ㆍ배부ㆍ반납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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