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의3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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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에는 외주용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외주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에는 외주용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외주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자료ㆍ정보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소속직원 중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감독하고, 용역계약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 내 용역 관련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가 끝난 뒤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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