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의4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