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조의3 (비밀취급인가자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은 관계업무로 한정한다.
②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아여야 한다.
③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비밀취급 인가권자)은 비밀취급인가자의 인가 적정성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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