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의2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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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규정 중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규정 중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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