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2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국립외교원)의 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국립외교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정하는 국립외교원 소속 고위외무공무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의 부서의 장(외무공무원 7등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운영 등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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