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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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채용권자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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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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