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등에는 4급이하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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