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3조 (파견공무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파견공무원의 평가) 위원장은 국내직무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견공무원의 근무성과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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