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9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
구 분 | 구 분 | 구 분 | 위원장 | 위 원 | 비 고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3∼7인) | 고위ㆍ3급ㆍ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고위ㆍ3급ㆍ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3∼7인) | 5급 이하 공무원 으로의 승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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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용권의 위임제5조 · 인사관리의 원칙제6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 설치제8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9조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의 운영제11조 · 간사제12조 · 위원의 제척 등제13조 · 기밀유지제14조 · 결원보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