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9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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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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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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