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2조 (파견공무원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대상 공무원의 선정은 파견 받는 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되, 교체파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자와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직위공모를 통해 파견을 희망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
3.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③국외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파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해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파견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⑤국내근무파견 대상자 선정의 경우 제1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외 파견경력이 없는 해당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시기가 늦은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⑥파견공무원의 복무 등 파견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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