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9조 (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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