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급적 보조(좌)기관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임용권자는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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